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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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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는 어느 조건에서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 공익 실현, 당사자의 알 권리 사이의 긴장을 분석하고, 정보 활용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비례성·필요성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개되지 않은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을 시 어떠한 이유라도 유출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정보는 해당 정보 주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정보 유출은 불법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험을 압도할만큼 사회적 안전이나 중대한 위해 방지 등 공익적인 명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개된 정보나 합법적 대체 수단으로는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쓰여야 합니다. 정보 활용으로 얻는 사회적 이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 손실보다 현저히 크고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와 보안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적으로만 타인의 비공개 정보를 쓰는 것이 자동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 실제로 중요하고 그 목적 달성에 그 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의 권리, 사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일 때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는 그것의 목적 비록 선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는 지양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