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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 본인 신청에 따라 피부양자 임의계속 직장자격 취득조건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바, 이때 피부양자도 동일하게 등재가 가능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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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까지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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