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거주중인데 집주인 인테리어실측 요구 거절해도 되나요?

집주인 실거주 하겠다고 하여 재계약 안해서

이사까지 9일 남은상태인데

갑자기 전화와서 당장내일 인테리어업자 실측을 오겠다고 통보하길래 내일 안된다고 했더니

인테리어업자랑 알아서 통화해서 3일내로 실측 받으라고 통보를 하네요...

곧 이사를 가기도 하고

거주내내 집주인 갑질이 심했어서 전혀 협조 해주고싶지 않은데 전세금 돌려받는데에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

해당 내용으로 집주인이 계속 갑질을 하면 대처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도 안되는거 통보를 하기에 거절을 하면

이해가 안간다고 자기네 집에 살게 해줬는데 따박따박 거절해서 기분나쁘다고 사람 괴롭혀서요

(정확히 시세대로 전세계약 거주중이고,

전에도 전세 계약 9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한달내로 자기네 사정이 있으니 당장 이사가라면서 드는 복비나 이사비용도 어차피 9개월 뒤에 이사가도 너네가 써야 할 돈이니 알아서 하고 당장 한달내로 이사 가겠다는 확답을 달라 이런식인 집주인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실측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전세 거주 기간이 끝난 후에 조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미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공제를 주장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