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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뚤땁임
뚤땁임

사각지대에서의 충돌 시 물증이 없을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CCTV, 블랙박스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없다면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만일 골목에서 서행이란 가정, 뒷자석 측면을 박은경우(당연히 차량이 먼저 지나간 경우)

어떻게 과실이 정해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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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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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나 CCTV 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 충돌 위치 및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검토하여 양측 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차량 뒷자석 측면과 충돌한 것 만으로는 과실을 알 수 없으며 도로 상황 및 양측의 진행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영상과 블랙박스등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다고 하여 차량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량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되었고 차량운전자가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돌이라는 결과가 있는데, 물증이 없다면 사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 사고경위가 판단되게 됩니다.

    후방충돌의 경우, 후방충돌인자가 큰 과실(60-70%정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