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공공기관 계약직 혹은 공기업 지원 시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사업자등록증을을 제 이름으로 냈지만 영업 실적 전혀 없으며 수익도 없는 상태입니다.(홈택스 확인 결과)
공공기관 계약직(1년)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공기업도 지원을 할 계획인데
혹시 이 상황에서 불이익이나 불합격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폐업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합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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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과 취업은 무관하나,
공기업 사규 내 "겸업금지"조항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 외 다른 것들은 겸업으로 보아 회사 사규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case by case인바 확답을 드리지 못 하는 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