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할아버지가 손주손녀에게 줄수있는돈

외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고등학생때2천 10년

성인이되서3천 10년

총5천.

직계존속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그게아니면

아니면 성인 되서5천을 받아야 10년 동안 비과세가되는걸까요?

전자후자 다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내 공제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년이 되어 증여받을 때 이전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이전 10년 내 증여(고등학생 때 2천만원 등)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 제외하고 3천만원의 추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2때 2천 해주시고, 성년이 되자마자 3천만원 증여해주셔도 5천만원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