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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고고가즈아
외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고등학생때2천 10년
성인이되서3천 10년
총5천.
직계존속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그게아니면
아니면 성인 되서5천을 받아야 10년 동안 비과세가되는걸까요?
전자후자 다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내 공제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년이 되어 증여받을 때 이전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이전 10년 내 증여(고등학생 때 2천만원 등)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 제외하고 3천만원의 추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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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2때 2천 해주시고, 성년이 되자마자 3천만원 증여해주셔도 5천만원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