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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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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에 벽보에 낙서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선거기간에 벽보에 낙서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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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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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4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낙서 역시 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첩부된 선전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