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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3.30
선거용 벽보를 훼손하면 어떤 법적 조치를 받나요?

선거용 시즌에 정말 많은 벽보를 붙히곤 하잖아요. 관할 기관에서 붙히는 정식 벽보요.

그런 벽보를 훼손하게 되면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 되며, 벽보를 훼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부터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벽보를 고의적으로 훼손할 수도 있지만 날카로운 물체를 운반하다가 훼손할 수도 있고 자전거나 리어카 등을 끌고 가다가 인지하지 못하고 훼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고의적이지 않는 것이 증명이 되면 문제 없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될 것입니다.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훼손이 된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포섭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질의 내용과 같이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의 벽보 훼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처벌까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입니다.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