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접촉 사고인데 제 과실이 있나요?
직진하다가
옆에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당시 저희측 보험에서
100:0 일거라 했는데
상대측에서 8:2를 주장한다는데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며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하려다 난 사고로 보아
8 : 2 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블박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로 제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무과실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