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며, 해고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느 달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7월 => 총 7일 근무 / 시급 9,300원 / 총 57시간 30분 근무
8월 => 총 9일 근무 / 시급 9,300원 / 총 73시간 근무
9월 => 총 11일 근무 / 시급 9,500원 / 총 90시간 근무
10월 => 총 17일 근무 / 시급 9,500원 / 총 142시간 30분 근무
11월 => 총 4일 근무 후 해고 / 시급 9,500원 / 총 32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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