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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당나귀85
정직한당나귀8522.11.28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며, 해고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느 달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7월 => 총 7일 근무 / 시급 9,300원 / 총 57시간 30분 근무

8월 => 총 9일 근무 / 시급 9,300원 / 총 73시간 근무

9월 => 총 11일 근무 / 시급 9,500원 / 총 90시간 근무

10월 => 총 17일 근무 / 시급 9,500원 / 총 142시간 30분 근무

11월 => 총 4일 근무 후 해고 / 시급 9,500원 / 총 32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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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9,500원(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의 산식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당시 일급 통상임금의 30일분입니다. 일급 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지만 주 40시간제라면 일급 통상임금= 9,300×8=74,40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9,500원*30일"로 산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