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ㅠ기본급에만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휴무일 근로수당도 포함되서 시급계산을 해서 하는건가요?복잡하네요ㅠ
일은 7.5시간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연장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외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여지므로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7.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 209시간 7.5시간 30일 = 2,946,427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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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30일치 인데,
위 임금항목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급이 전부입니다.
기본급/209시간*8일*30일치 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해고예고수당은 2,736,904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여 3,142,85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통상시급은 기본급 / 209시간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은 약 3,142,856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