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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조롱이21
영특한조롱이21

월급날이 들쭉날쭉 정해져있지않습니다.

월급날이 보통은 24일 그쯤이죠 ?

저희는 월급날따로 추가수당지급날따로

그마저도 날이 불규칙합니다.

10일 5일 13일 국가사업으로 하는 일이라고

월급주는날이 이렇게 들쭉날쭉해도되는건가요 ?

한달계획을 제대로 구성할수도없네요..

노동법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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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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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4대 보험은 가입이 된 상태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임금지급)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

    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귀하의 현재 상태가 1회성인지 아니면 반복적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성

    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 급여체불로 보아도 될 듯하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도 있고, 실익 여부를 떠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 조직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회사에 임금청구를 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