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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말벌12
뛰어난말벌1221.09.07

적합한 월급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월 화 목 금요일은 8~20시까지 점심시간 포함

12시간근무 수 토요일은 9시간30분근무

첫째 셋째 토요일 휴무 일요일은 쉽니다

연차 만근수당 이런거 없구요 공휴일은 5월5일

6월6일 10월9일 대체휴일제외 나머지 빨간날은

다쉽니다 보너스는 설날 추석 여름휴가 세번에

나눠서 280만원 받구요 월급은 세후 240만원

받아요 위와 같은 근무조건에서 월급 240만원

이 적합한건가요.

또 결근을 할시 특근비로 계산해서 차감을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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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

    하시는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상 회사에서 만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월화목금 11시간 수 8.5시간 토(격주) 8.5시간 근무를 합니다.

    4. 5인미만인 경우 대략 245만원 5인이상인 경우 277만원이 월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대(야간근로 여부)에 대한 정ㅇ보가 필요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무(22:00~06:00)없는것으로 가정시

    5인이상인 경우 323시간근로 2816560원(세전)

    5인미만 인경우 285시간 2485200원(세전) 입니다.

    연차는 별도로 부여되야 하나,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결근할시 빠진날의 일당만큼 차감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