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한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

2021. 09. 07. 12:20

연차 만근수당은 이런건 없고 월화목금요일은 점심시간포함 12시간 근무이고 수요일 토요일은 9시간30분 근무 일요일휴무이고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이고 공휴일은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대체휴무인정 안해주고 나머지는 다쉽니다 보너스는 설날 추석 여름휴가 세번 나눠서 총280만원이구요 월급은 세후240만원 입니다. 결근을 할시 특근비로 계산해서 차감시킨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근무조건에서 240만원 월급이 적합 한건지 결근시 특근비로 계산해서 차감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

하시는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상 회사에서 만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월화목금 11시간 수 8.5시간 토(격주) 8.5시간 근무를 합니다.

4. 5인미만인 경우 대략 245만원 5인이상인 경우 277만원이 월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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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대(야간근로 여부)에 대한 정ㅇ보가 필요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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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6일간 근무하고, 1일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4+8.5×2+21×0.5+8)+(11×4+8.5×1+12.5×0.5+8)}÷14×365÷12=318

      월 최저임금=8,720×318=2,772,960(세전)

      결근시 특근비로 계산해서 삭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만, 결근시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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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및 휴게시간 및 시업 종업시간등이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5인이상이라면 위법이나, 5인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설날 추석 정기상여금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4. 급여 최저임금 여부는세전임금으로 파악해야하는 바, 세후 240만원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5.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9. 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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