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수령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굵직한것들만 나열해보겠습니다.

ㅁ 근무기간은 총 2년이며, 주5회 10시간 + 월당직2회가 있었습니다.

ㅁ 다만 중간에 대표님이 바뀌셨고, 바뀌신후 6개월후 추가지점으로 인사발령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 기억이 있긴한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ㅁ 22년 기준 : 기본급 220 + 인센티브 / 현재 기본급 230 + 인센티브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반 상여금개념이 아닌, 일정 매출을 찍을경우 그 매출에 대해 정해진 퍼센트로 인센을 받는것이였습니다 (0.5% 0.75%)

이게 고정상여금인가..?

질문드립니다.

1. 월2회 당직근무는 통상적으로 평일에 하던 업무를 주말에 하는것이였고 (오히려 혼자일해서 더 힘들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주말에 10시간씩 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냥 월1회~2회 당직이라고만 적혀져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 당직근무일한것도 급여계산할떄 인정이 될까요?

2. 23년 8월을 기점으로, 최근 1년동안 인센티브를 못받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적이 3번이상 있었습니다.(당직시간 부분들 대입하면 더 있을수도 ...) 최저임금미달로 퇴사하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최저임금미달로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고하였을경우, 회사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나요? 참고로 법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직근무가 본래 담당업무위 연장으로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2022년 기준 기본급이 220만원이라면 시간외수당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것과는 별개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직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