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가입 할시 임금 삭감 말이 됩니까?
조선소에서 도장일을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무한지는 5년 조금 안되고 갑자기 회사에서3.3%세금 때다가 정부가 바뀌어 4대보험을 들어야하니 일당에서 하루2만원을 삭감한다고합니다 ~추정금액국민연금 16만원 의료보험15 만원~270 만원 신고했을때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에 70만원 이상은 손해보는데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자부담분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은 4대보험요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270만원으로 신고한 때는 대략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25만원 선이며, 70만원까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공제액(3.3%)보다 많아서 억울하시겠지만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