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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수상한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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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할시 임금 삭감 말이 됩니까?

조선소에서 도장일을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무한지는 5년 조금 안되고 갑자기 회사에서3.3%세금 때다가 정부가 바뀌어 4대보험을 들어야하니 일당에서 하루2만원을 삭감한다고합니다 ~추정금액국민연금 16만원 의료보험15 만원~270 만원 신고했을때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에 70만원 이상은 손해보는데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자부담분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은 4대보험요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270만원으로 신고한 때는 대략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25만원 선이며, 70만원까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공제액(3.3%)보다 많아서 억울하시겠지만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