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아버지 아파트 재산세를 아버지가 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면서 재산[부동산]을 정리 안하시고 해서, 아파트 명의는 아직도 할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함] 재산세를 저희 아버지가 내고 있는데 제가 임대아파트[SH장기전세] 당첨이 되고 나니 아버지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유주택자로 나온다고 소명하라고 하더라구요.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시스템상으로 조회를 해도 아버지가 무주택자인거 같은데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잡힌다고 이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데 어떤 법률적인 방법을 해야 소명이 될까요?
부동산을 실제 소유 하지 않았는데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무주택자가 유주택이 될 수가 있는걸까요..?
재산세를 변경을 해야할까요?
법률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건물등기부[할아버지 명의 유지중, 지분 없음]
등기소[부동산 현황조회 시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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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미등기 주택 상태인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상속인의 주택수로 보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인의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해당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명의가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아버지가 상속지분이 가장 높거나 나이가 가장 많다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명의를 다른 자 명의로 넘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