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이 없는 무알코올 맥주의 경우 미성년자가 구매 할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술 중에는 알코올이 없는 무알코올 맥주가 있습니다. 무알코올 맥주의 경우 미성년자가 구매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 "성인용" 표시된 무알코올 맥주는 연령 무관하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에서 업장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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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사항의 형태로 이어져 와서 정부에서도 이게 법적 규제라고 혼동한 경우가 많은데, 법령을 읽어 보시거나 담당 부서에 질의해 보시면 홍보물에 오류가 있고 실제로 법적인 제한은 없다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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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는 어린이 기호식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인용" 표시된 무알코올 맥주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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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판매하는 업장을 찾기만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업장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언이필요한사람입니다.


      가능합니다요 만약에 안된다고하고면 알코올 없는거라 말하면 될 겁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옹

    • 안녕하세요. 소우주입니다.

      알코올은 없는 무알코올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이 맥주로 되어있다면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고 알코올이 있는 주류와 동일하게 성인이 되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