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인 궁금증 코인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코인 궁금증
코인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6000만원 받은후
( 10년내 증여는 6000만원 밖에 없을 경우 )
거래소에서 6000만원으로 A코인을 구매
8000만원의 소득을 올림.
1)뒤늦게 증여세 신고를 할경우
6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2)코인 거래로 생긴 2000만원의 차익은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3)이 양도소득세 신고도 예정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지요?
아직은 해당 사항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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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1) 부모로부터 6,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는 증여금액인 6,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단, 기본공제(자녀는 5,000만 원)가 적용되어 공제 후 금액에 대해 세액이 산출됩니다.
2) 코인 거래로 얻은 2,000만 원의 차익은 현재로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2025년부터 과세가 적용되므로 현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세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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