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궁금증. 코인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코인 궁금증
코인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6000만원 받은후
( 10년내 증여는 6000만원 밖에 없을 경우 )
거래소에서 6000만원으로 A코인을 구매
8000만원의 소득을 올림.
1)뒤늦게 증여세 신고를 할경우
6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2)코인 거래로 생긴 2000만원의 차익은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3)이 양도소득세 신고도 예정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지요?
아직은 해당 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시점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4.12.31.까지
양도한 경우 소득세는 고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시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합니다. 이후 수익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차익은 현재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투자원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코인 판매로 인한 과세에 해당하여 22%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나,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27년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25년도 이후부터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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