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용돈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 용돈 목적인 교통비, 학원비, 통신비, 주택관리비 등을 지출하지 않고 이 자금으로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자동차, 가상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용돈 자체의 목적인 사용해서 없어지는 돈이 해당시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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