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돈으로 받은 소액으로 코인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용돈(생활비)으로 100만원을 코인에 투자해서 10억을 벌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주식에서는 세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미리 증여해서 주식한다고 알고 있는데 코인도 마찬가지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용돈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 용돈 목적인 교통비, 학원비, 통신비, 주택관리비 등을 지출하지 않고 이 자금으로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자동차, 가상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용돈 자체의 목적인 사용해서 없어지는 돈이 해당시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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