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돈으로 코인투자하는 중인데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주마다 30정도 용돈을 받는
17-18정도 코인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용돈이나 생활비목적으로 받은 돈으로
재산증식을 할 경우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이전에 신고하지 못했던 투자금액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이전 투자금액 합산해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용돈을 받을 때마다 투자중인데, 그러면 투자할 때마다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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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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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받으시는 금액 중 코인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10년간 5,000만원을 넘는지 우선 봐야 되는데,
만약 코인 투자 성공으로 자금을 많이 불렸을 경우에는
과거 돈 받았던 부분을 증여세신고 하셔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코인 무슨 돈으로 투자하신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라고 소명을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를 뒤늦게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공제 한도까지 채워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