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분들은 일을 하면 안되나요?

2020. 01. 13. 13:26

같은 교회에 교인중에 기초수급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기초수급 대상자라 매달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받으시며 생활하시는데 일을 시작하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혜택이 끊기게 되어 걱정이 많으시더라구요. 나도 일할 수 있다는 보람? 성취감? 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기초수급자들은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급여별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및 제6조의3"에 의거 소득인정액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일을 아예 못하는것은 아니고 할수 있지만 생계급여등을 지속적으로 받을려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넘어서게되면 생계급여가 나오지 않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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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은 이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1. 기초 생계급여
    1인 가구 527,158원
    2인 가구 897,5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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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초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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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초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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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초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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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가구 2,813,886원
    6인 가구 3,253,184원

    2020. 01. 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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