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기존 전세 보증금이 약 2억 9천정도 였는데, 이번에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재계약시 약 5억 6천까지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만한 자금이 없어서 5억까지는 전세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천은 월세로 전환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세 보증금도 금액이 크면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된 특정한 금액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5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초과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지역은 경기도 수도권입니다.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4억원 후반대로 보증금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확률은 적습니다. 해당 보증금 자금이 본인 소득이라면 관계 없고, 부모님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라면 차용증 쓰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