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희 아버지가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고, 어머니 앞으로 집 명의를 옮길 것입니다.
3월 달에 재산세가 나와야하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 문의해보니 명의가 변경이 되면 그때어머니 쪽으로 재산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공제받을 것들을 모으다 이 부분도 상속세에서 공제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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