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있나요?
육아휴직후 복직불가능할것같은데
육아로 인한 퇴사로 4대보험 상실시 회사에 불이익있나요?
육아로 인한 퇴사는 고용보험 가능하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0호에 따라,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근로자의 실업급여(수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 등의 일정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상황이므로,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자를 해고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위법하나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하는 것은 회사에 어떤 법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을 보장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시,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라면 회사가 4대보험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육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