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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중한발구지45
신중한발구지45

12월에 입사했는데 연말 소득공제를 회사에서 가져가겠다고 해요

올해 12월에 입사했는데

연말소득공제를 회사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12월 지출 자료만 주면 되는건가요?

1년치 자료를 줄 필요는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이전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고, 12월에 첫 입사를 했다면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다른 월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2월에만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