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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랑나비199
24년 12월 1일에 신입으로 입사하였고 월급도 12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할 때 회사에 12월 한달치의 자료만 내야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의료비나 카드사용금액 등은 아버지 밑으로 넣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달치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본인의 의료비나 지출에 대한 공제는 아버지가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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