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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돌고래130
얌전한돌고래130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증거 불충분 사유로 사건종결이 가능할까요?

1. 사건내용은

2년전 A가 전에 잠시 만나던 B집에서 물병을 치는바람에 노트북에 실수로 물을 흘려서 닦고 그자리에 두었는데(B는 잠시 자리에 나간상태), 그다음날에 A가 노트북이 조금 이상하다해서 사실대로 말하고 수리비용을 물어주겠다고 함. 당시 수리를 하라고 했지만 괜찮다고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안함. 그후 헤어짐.


2. 2년뒤 계좌번호와 이름만 적힌 카톡을 보내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형사고소 할것이라고 협박함. 당시 수리 견적서는 없었고 2년뒤 갑자기 수리를 하겠다고 함. 2년전 당시 말싸움도 했으니 앞뒤로 엮을만한것이 충분히 있다고 말함.


3. 문제는, 2년전의 돈을 물어주겠다는 카톡만으로도 형사접수가 됬는데 이런 경우 과실을 입증못하면 벌금형인지?


4.이외에도 수리비용에 대해, A는 노트북 수리관련해서 카드결제를 하고싶은데 B는 현금 일시불로 받고 싶어하는 상황임. A는 카드결제(할부) 또는 현금영수증을 하고싶어함. 따로 결제수단에 대해 규정이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물손괴죄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물어주겠다는 카톡만으로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2.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실수로 노트북을 손괴하였다면 고의범인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시 고의가 없었고 실수라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무혐의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