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가 되는지 또 법정으로 간다면 제가 질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A라는 친구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후 친구가 제노트북에서 나온 먼지가 손에 묻고 그이후에 대학병원에 갔더니 곰팡이 균이 생긴거라고 그친구는 제노트북을 수리하다 만지고나서부터 생긴거라고 모든 병원비와 자기가 일을 못하니 운영하는 사업체 손해비용을 책정해 고소한다고하는데 1인 컴퓨터 부품업체고 매출은 매달 다릅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성립되고 아마 패소하겠죠? 제가 병원비와 일 못할때 원래 벌었어야하는 비용을 다 물어줘야하겠죠?
추상적이고 변수가 많아서 답변해주기ㅜ어려운 건 알지만 대략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 수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도 불분명하고,
해당 수리업체라면 응당 안전조치 후 작업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이 그대로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트북을 수리하면서 나온 먼지가 손에 묻었고, 공팜이 균이 생긴거라면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그 주장의 신빙성 조차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조차 분명하지 않아 보이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질문자님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친구분에게 배상을 해줘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