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가 되는지 또 법정으로 간다면 제가 질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A라는 친구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후 친구가 제노트북에서 나온 먼지가 손에 묻고 그이후에 대학병원에 갔더니 곰팡이 균이 생긴거라고 그친구는 제노트북을 수리하다 만지고나서부터 생긴거라고 모든 병원비와 자기가 일을 못하니 운영하는 사업체 손해비용을 책정해 고소한다고하는데 1인 컴퓨터 부품업체고 매출은 매달 다릅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성립되고 아마 패소하겠죠? 제가 병원비와 일 못할때 원래 벌었어야하는 비용을 다 물어줘야하겠죠?
추상적이고 변수가 많아서 답변해주기ㅜ어려운 건 알지만 대략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