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이 살던 사실혼관계 배우자 에게 상간녀소송 질문입니다
사실혼 관계 전 배우자가 알고보니 10년넘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저는 아직도 사실혼관계 배우자 어머니 집에 거주중 입니다 헤어지는과정에서 그 여자가 찾아와 알게되었는데 본인들이 만난걸 인정하는 증거 문자가 있어요 이럴경우 상간녀 소송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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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실혼관계를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상관녀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그 파기를 이유로 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추가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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