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솓그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24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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