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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라마카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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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거절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곧 전세만기가 끝날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쓴다고 하여 거절하였고 거절사유는 아버지의 실거주 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은
1.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관련 소송을 걸면 임대인이 이길수 있을까요?

상황 정리

1. 부모님 부부사이가 좋지않아 별거를 원해서 아버지가 아들소유 집에 전입하기로 함.(기존 살던 본가와 아들소유집은 매우 가까움)

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신청을 하고 전기료가 발생하며 관리비도 일정금액 발생함

3. 약 두달정도 후 과거부터 지속적인 허리 및 어덩이 치료를 유명병원이 소재한 타지역에서 할 필요가 생겼음

4. 이후 해당 아들소유집에 거주하지않고 아들실거주하는 타지역의 집에 전입 및 실거주하며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음(4달 정도, 격주)

5. 아들소유집은 아버지 전출 후 새로운 세입자를 기존 전세금보다 비싸게 받음

증빙서류
1. 아파트 입주내역, 관리비 발생내역
2. 기존병원에서 타지역 병원으로 추천서 받음
3. 새 병원에서 넉달 정도 격주로 치료 이력이 있음
4. 아버지 핸드폰 기지국 통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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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아버지가 실제로 거주를 하여 생활을 하신 상황으로 증거도 충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록 이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임차인을 새로 들였다고 해도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