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정행위가 되려면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권력적 단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것인지요?
그렇다면 공법상 계약은 의사표시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서 발생하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다수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가 있고 그것의 합치가 있을 때에 성립되는 것을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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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