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개인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에 5억한도가 있다는데
이게 1년마다 초기화되나요. 막 25년도에 15억 벌고 26년도에 15억벌거나 26년도에만 30억 벌어도 딱히 차이가 없나요 카운트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수도권 과밀먹제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
하는 중소기업(2018.05.29. 이후 수도권 내 창업한 청년창업기업
포함),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외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18.05.29.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기은 5년간 100%(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기업에 한하며, 소도권
내인 경우 50%)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하며 별도 한도는 없는 것입니다. 감면한도는 25.0.01 이후 창업분부터, 및 세액감면율 변경은 26.01.0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면한도는 매년 한도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