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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안녕하십니까.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와 달리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되는 것만 막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은 세입자의 권리이며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질문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와 달리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질문이 세입자가 갱신을 거부한다는 것인지 임대인이 거부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인데,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아래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오히려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임차인의 요구에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