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2년 연장계약을 하더라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페널티 없이 나갈 수 있나요?
현재 거주중인 곳의 전세가 곧 만기가 다가와 집주인과 2년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장 문제 때문에 2년을 풀로 채울 수는 없고, 6개월 정도만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2년 연장 계약을 하더라도 3개월 정도 살다가 3개월 후 나가고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 기간 중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약을 넣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게 될 시 임대인이 들어올 사람을 구해놓고 가라고 한다면 맞춰 줘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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