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대체 주택 후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a란 아파트를 16.12.29 아파트 취득 후 19.03.07 관리처분인가 되었고
b아파트를 대체 주택으로 20.01.30 매수하였고 25.9.30 매도 예정입니다.
b아파트는 비과세인가요?
그리고 a아파트도 25년 12월에 매도시 비과세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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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체주택 요건(사업시행인가 후 대체주택 취득, 대체주택에서 1년간 거주, a아파트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등)을 만족하고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a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모든 세대원이 a주택으로 전입신고 및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사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대체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 받았다 하더라도 a아파트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시 양도소득세 추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존주택 재건축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재건축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2.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