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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내일도창의적인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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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 주택 후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a란 아파트를 16.12.29 아파트 취득 후 19.03.07 관리처분인가 되었고

b아파트를 대체 주택으로 20.01.30 매수하였고 25.9.30 매도 예정입니다.

b아파트는 비과세인가요?

그리고 a아파트도 25년 12월에 매도시 비과세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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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체주택 요건(사업시행인가 후 대체주택 취득, 대체주택에서 1년간 거주, a아파트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등)을 만족하고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a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모든 세대원이 a주택으로 전입신고 및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사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대체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 받았다 하더라도 a아파트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시 양도소득세 추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존주택 재건축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재건축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2.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