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계좌이체 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3가지 상황에서 가족관에 증여세를 무는경우가 생길까요????
1. 아버지가 예금으로 모아놓으셨던 2,000만원을 결혼 축하 금으로 저에게 이체 시
2. 와이프와 저의 월급을 한 통장을 몰아서 넣고 빼는 과정
3. 아빠가 여동생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어디서 찾아봐라는 답변보다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부부 각자에게 귀속된 소득을 부부 한명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실제 생활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시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에
해당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아버지가 여동생 통장에 입금하고 여동생이 다시 질문자 님에게 입금하는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라면 여동생분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