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도 연말정산 해당하나요?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간이과세자) 소득이 있고
그것과 별도로 개인사업자들에게 일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을 떼고 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월 종소세 때 진행하면 되나요?
세금·세무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간이과세자) 소득이 있고
그것과 별도로 개인사업자들에게 일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을 떼고 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월 종소세 때 진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