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개인은 공매도할수있나요?

고수님들! 개인은 공매도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방법과 최소금액등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빌릴때 이자도 어떻게 내는지 알려주세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도 한국 주식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개인투자자 공매도 사전교육을 수강 하여야 하며, 한국 거래소의 모의거래 시스템을 이수해야 합니다.

    처음 공매도를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는 과도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최대 3000만원 까지만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빌릴 때는 보통 연 3~5% 수준에서 결제 되며 매 달 한번 지정된 결제일에 계좌에서 자동으로 예수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출금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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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도 개인이 증시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은 매우 나쁜 조건으로 공매도를 하겠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도 사전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도 가능합니다. 우선 한국은 법적으로 무차입공매도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뜻하는 밥은 우선 주식을 빌려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대주거래를 해야합니다. 다만 이 대주거래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증권사에서 빌려주는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에서 모든 종목을 대주거래를 해주는게 아니라 빌릴수 있는 주식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빌릴때 이자율처럼 대여율이라는것을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우선 공매도를 하기위해서는 공매도 사전교육을 받고 모의거래이후 이후 해당 자격증명을 통해서 바로 가능하며 최소금액이 정해진게 아니며 이것도 일종의 주식을 빌리는것이기 때문에 신용거래와 비슷하며 이로 인해서 주식담보대출처럼 담보율이 정해지며 최소 주식을 빌린 담보율이 140%내외정도로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 각 담보율은 증권사마다 등급에 따라서개인마다 차등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는 가능합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전에 개인대주제도 사전교육을 미리 받으셔야 하며 한국거래소 모의투자 모의거래 테스트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이수번호가 나오면 증권사에 입력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신규의 경우 3천만원까지 주식을 빌려 거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빌린 주식의 140%이상 담보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자는 연 3%내외로 주식을 빌린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주식 상환시 예수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매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시면 보통은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1주만 공매도도 가능합니다만,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제한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공매도의 경우에는 수익은 100%로 제한이 있지만, 손실의 경우 무제한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