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받았던 확정일자를 유지하면서 보증금 감액 후 전월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고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 공무원에게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싶어서 전월세 신고만 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확정일자 부여 없이 전월세 신고를 처리해 줄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임대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전월세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