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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제도 1년지났을때 방법

착오송금 지원일이 사건발생후1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로는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면 아예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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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지급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