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려준 명의를 써놓고 돈을 안줘서 세금을 때려맞게 생겼습니다..

아는지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일년동안 제명의로 3500만원가량 수입을 만들어놨더라구요..

물론 제 통장에는 돈한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내달라고 하니 모르쇠 하더군요..

제가 일년동안 번3500과 그사람이 번 3500으로 7000만원 가량되어 세금이 1000만원 가량 예상 됩니다..

이경우 수입이 없다는걸 증명해서 3500만원 지출을 날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세무사랑 상담이 가능할까요.. 이제 종소세 신고달이라 급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제명의로 차까지 사기쳐서 빚까지 지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사업자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실제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의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