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차용 이자에 대한 세금은?
친척한테 계좌이체로 1억1천만원을 대여 후, 연4%로 매달 약37만원의 이자를 장기간 이체받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 안했고, 이자를 이체받을 때 통장내역에 '이자' 글짜는 기재 안되어 있음.
문의1) 제가 받은 이자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를 안했는데, 나중에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문의2) 현재, 이자를 받은 제 입장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의3) 그동안 매달 이자 받은 걸, 매달 조금씩 원금상환 받은 것으로 처리할 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를 안했던 것이 해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지급받을 때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받으셨어야 하고, 원천징수 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우리의 경우와 같이 이자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당장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가 걸리게 된다면 무신고(20%) 또는 과소신고(10%)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마다 본세의 22/100,000)까지 부과됩니다.
2. 이자에 대해서는 절세 방법이라는 것은 따로 없고, 제 때에 신고하는 것이 세금이 제일 적게 나옵니다.
3. 이자에 대해 원금상환으로 소명할 경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모두 없는 경우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며, 이 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으로 잘 소명이 된다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는 기준금액이하로 문제 없이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문의1) 제가 받은 이자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를 안했는데, 나중에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 차용증은 최초 이체날짜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면 되고, 이자부분에 대해 이자소득신고를 안한경우 세무서에서 증여관련 소명요구가 있을때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고 그 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의2) 현재, 이자를 받은 제 입장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문의3) 그동안 매달 이자 받은 걸, 매달 조금씩 원금상환 받은 것으로 처리할 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를 안했던 것이 해결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시 무이자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이자를 지급한 자는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했어야 합니다. 원천징수했다면 27.5%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이자지급자가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이자를 지급받은 자는 자신의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2. 금융소득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자로 받은 것을 원금상환의 형식을 빌린다고 하여도 이를 인정하는 것을 어렵습니다. 단, 추후 원금상환 시 상환시점까지 받은 이자를 원금에서 제외하고 받는다면 원금의 일부상환으로 볼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안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