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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6.14

문화상품권 경품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는 재단법인인데요,

매달 2번의 방송이 있는데 그때마다 경품으로 문화상품권 증정하는 시간이있습니다.

2만원짜리 문화상품권 9명에게 지급하는건데

문화상품권 구입은 법인카드로하는데 원래 경품지급시(기타소득) 비과세부분도 원천세신고시 지급총액에는 포함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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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경품 행사를 하여 경품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으로 경품을 지급시 지급자는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 및

    기타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를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지급을 지급하면서 5만원미만의 건의 경우 원천세 신고 시에는 지급총액에 포함해야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의 경우는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제출비과세 항목을 지급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해주셔야 하며

    미제출비과세 항목을 지급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힌고서에 반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위 경품의 경우 비과세항목이 아닌 과세대상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액 기타소득으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을 뿐입니다.

    당초부터 과세대상금액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원천세는 없지만,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