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경품 행사를 하여 경품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으로 경품을 지급시 지급자는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 및
기타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를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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