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강의 비용도 연말정산 가능?
온라인으로 수강하는데요 이 비용도 교육비로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2022년 교튝비도 환급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법상 학교)에 등록금, 공납금, 수업료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경우 지출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온라인으로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강의 등은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나, 수강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으로 결제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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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강의 등 사교육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