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법상 학교)에 등록금, 공납금, 수업료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경우 지출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온라인으로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강의 등은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나, 수강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으로 결제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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