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포털사이트 등의 회사,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행사에
참가하여 경품에 당첨이 된 경우 지급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품 당첨된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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