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경품 받을때 경품주는 회사가 세금 원천 징수했으면 당첨자는 따로 신고안해도 되나요?

경품 받을때 경품주는 회사가 미리 시금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지급받은 당첨자는 따로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ㅁㅁ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포털사이트 등의 회사,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행사에

    참가하여 경품에 당첨이 된 경우 지급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품 당첨된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한 경우 추가로 부담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언더라면, 안하셔도 되고,

    이상이라면, 유리한 쪽으로 신고할지 안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의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나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경품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내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므로 따로 세금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