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좀 더 추가 정보를 확인해보아야 질의 주신 부분을 모두 확인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사항 및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느정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등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교육업에 대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을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은 입장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